아름다운동행

수술 전 검사 타병원의뢰로 갔는데 산정특례미적용

토끼l위보
2025.12.04 21:57 | 조회 817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12년 전에 위암 수술하시고 관해상태이신데

최근에 아버지 폐암 진단으로 전대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화순전대병원으로 오늘 진료를 보았어요.

교수님께서 암 위치가 갈비뼈에 인접해있고 대동맥과 가까워

조금만 더 커지면 수술불가라하시며 빨리 수술하게끔

이달 22일로 잡아주셨어요.

수술전 여러검사를 진행해야한다해서 대부분 검사는 화순전대에서 했는데, 심장초음파는 수술전까지 본원의 일정을 뺄수없다고 집근처 종합병원에서 받고 기록지와 시디를 받아오게끔 의뢰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집근처병원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비급여로 비용이 많이 청구되었더라구요 원무과에 수술을 위한 목적으로 검사하는거고

의뢰서가 있는데 왜 비급여냐고 문의했더니

의사선생님처방으로 결정되는거다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요청해서 원무과쌤이 질문드리게끔 의사쌤께 문의드렸는데도 비급여로 하는게 맞다고 하셨다더라구요.

전 산정특례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안 걸까요?

중증산정특례는 한달 전어 바로 적용받아 화순으로 가기 전에 펫시티나 뇌엠알아이도 저렴하게 검사할 수 있었던터라 납득이 안가서 문의 남겨봅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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