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위암 고지위반 및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문의

초코송송l위보
2025.11.27 03:05 | 조회 6.3k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관련해 조언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위암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진단금 신청을 했는데요.

보험사 측 손해사정사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몇몇 자료를 떼어달라고 하셔서 아버지께서 제출하셨습니다.

이후, 고지위반으로 지급이 어려울 것 같으니 주치의 선생님의 추가 소견서를 당장 다음날 까지 받아오면 다시 보험사에 말씀해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손해사정사를 선임해야하나 싶어,

소개받은 곳에 간이상담을 했는데요,

진단금 3000정도라고 하니 이런 고액은 원래 30% 받아야하는데 특별히 15-20% (+ 부가세 별도) 사이로 해주겠다. 아마 22%정도 될건데 금액은 계약서 쓸 때 정확하게 정하자고 하십니다.

그리고 진단금의 22%로가 아니라,

보험까지 살릴 경우 앞으로 보험료가 면제되니까

만기일까지 면제되는 보험금+진단금의 22%라고 합니다.

면제되는 보험금까지 고려하여 대충 계산해보니 진단금 3000을 받아도 1100정도는 수임료로 나가고 저희는 1900만원을 받게되는건데, 이정도 수임료는 적당한 걸까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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