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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부분절제 수술하고 최종 조직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주에 있는 외래에서 진단서 받을 수 있을것같아요.
맨 처음에 건강검진차 대장내시경시 했던 조직검사에 결과에서는 선암과 구분이 필요한 고도이형성? 이라고 나와있어서그런지 아직까지는 서류상(?) 확진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ct, pet-ct 등 검사비, 수술비, 입원비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못받았는데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진이 된다면 의사쌤께서 진단일을 언제 잡아주시냐에 따라서 검사비용을 소급받을 수도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확진일로부터 산정특례 적용이라고 봤던것같아서요.. 혹시 저와 같은 케이스였던 분들 안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