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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엄마는 췌장암투병 10개월 하시다가 9월15일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슬프게도 엄마 보험금과 현금으로 혼자 갈등이 생겼는데요..
제가 자취를 하면서 5년 전에 엄마에게 계좌이체로 3500만원 증여를 받았고, 1년 전에 결혼비용으로 1500만원 증여를 받아서 딱 5천 한도에 맞춰서 증여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3천은 2년 후에 제가 다시 계좌이체로 갚아서 증빙은 다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아빠가 홀로 재산정리를 하면서 사전에 엄마가 가지고 계시던 현금 8천만원정도를 3명의 자식들에게 똑같이 2천씩 나눠서 주겠다고 하셔서 그 말만 듣고 자녀 3명 똑같이 상속포기 위임장을 적어서 처리하였습니다.
근데 아빠가 저는 사전에 5천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똑같이 나눠주기로 한 2천을 아빠가 가지고 있다가 혼인신고 하면 주겠다고 하네요.(현재 결혼한지 얼마 안됐고 혼인신고를 해서 결혼증여(1억한도)로 줄 생각인거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집 대출때문에 당장 못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언니와 오빠는 각각 2천씩 받은 상태고 저는 못 받았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별개 아닌가요???
이미 증여받은 5천 때문에 2천을 나중에 주겠다는게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사를 낄 생각은 없으신거 같고
사망보험금 관련해서도 얼마 받았는지 아빠는 아예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혹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