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진아님 안녕하세요.
엄마 보험은 제가 계약자라 청구도 제가해요.
동행에서 케모포트로 암수술비 지급 받았다는 글이
꽤 있어서 2000년6월에 든 암보험이라
찾아봤어요.
약관에 수술의 대한 정의가없고,흡인 천자제외 문구도x
진단서에는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항암화학요법 위해
케모포트 삽입술 시행함" 이라고 써 주셨어요.
보험금 청구하니 손해시정사 나올거라해사 ㅇㅋ했고,
손해사정사랑 통화했어요.
손해사정사가 입원중에는 기록열람을 못한다해서
진단서로 충분히 심사가 가능하지 않냐 했더니
진단서에 암치료를 목적으로 라고 써 있는게 아니라
"상기환자 상기병명으로 항암화학요법 위해 케모포트 삽입함"
이라고 써 있어서 암 직접치료가 아니다 이야기함.
심사관1.입원중에 사정인이 열람이 안된다고 해서
지급유예를 하고 지급유예 회신문을 보냄.
근데 사유에 저의 게인사정과 조사거부로 지급유예
했다고 써서 전화해서 따지니 죄송하다고 등기로
수정본을 보냄.
심시관2.다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한다고 쓰며 재청구 함.이틀만에 부지급 내림.내가 이유를 묻자.회신문 보낸다함. 그러면서 수술이 아니다 함. 내가 수술정의가 없지않냐 했더니 양성종양특약에 수술의 정의가 있다고해서
그건 엄연히 다른약관 아니냐 했더니 받아들이기 힘들면 전자민원 넣어보라함
3.민원담당.
케모포트는 암치료 목적의 직접수술이 아닌, 항암제 투여를 위한 부수적·사전 시술로 수술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내가 약괸에 그렇게 나와 있냐 그럼 수긍하겠다니
당사는 이런경우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만 합니다.
세 명이 이유가 다 다르니 더 납득이 안가서
금감원에 민원 준비중이고, 손해사정사도 알아보고 있어요
대화중 꼬투리 단어 쓰고..조사거부 한 적도 없는데 회신문을 그따위로쓰고...괘씸해서라도 불이익을 주고싶어요.
앞으로 요관스탠트,pcn,혈전색전술 다 청구해보려 합니다.
콜센터에 문의했을 때 지급이 안된다고는 했습니다.
저 위 세명중 누구라도 약관으로 설명했으면 이해했겠지만
다 이유가 다르고,약관으로 설명해달라 말해도
당사 프로세스가 당사 시스템만 앵무새처럼 이야기합니다.
저 중에 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긴.글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