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이런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나그네l위본
2025.10.31 05:36 | 조회 1.2k

안녕하세요.

조금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1998년에 전 배우자가 가족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 후 2003년에 뇌종양으로 사망하였고, 저는 2007년에 재혼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는 제가 2025년에 위암이 걸려서 1998년에 전 배우자가 가입한 암보험금을 종피보험자로서

청구하였으나 법률상 사망한 주피보험자와 가족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했습니다.

이혼도 아닌데 보험금 지급이 안되는게 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재혼도 하지말고 혼자 살아야 한다는건지..

이에 대해 판례 등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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