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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환자 입니다. 수술한지는 36일 되었어요.
위암 수술후 수술한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진단금은 없구요. 오로지 실비. 입원비.
후유장애비 이렇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어요.
요양병원에서 2주정도 있었구요.
근데 갑자ㄱㅣ 보험사에서 건상보험 납입금액을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이유인즉슨 건강보험료를 확인하고
소득분위를 확인하여
병원비 일정 금액 이상 납입시 나라에서 환급해주는데
미리 보험사에서 그 금액을 제하고 준다는것 입니다.
무슨 판례에도 나왔다나 뭐라나...
이해가 가시나요?
솔직히 첨 듣는 얘기라서 제가 제대로 이해를 한것이 맞나 싶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