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식적 항암에서 항암 강제 종료

튼튼행복이네l위본
2025.10.18 20:47 | 조회 2.4k

저는 47세 여성, 위암 4기입니다.

2024년 1월 건강검진에서 위암이 발견되어 2월에 60% 절제 수술을 했고, 조직검사 결과 3기C 진단을 받았습니다.

임상 항암 (옥살리 4회, 젤로다 8회) 진행 후 난소 전이로

11월에 난소 및 자궁 적출 수술을 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옵디보 + 폴폭스 고식적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2주에 한 번 항암 (1차~5차): 호중구 수치 500

3주에 한 번 항암 (6차~7차): 또 호중구 수치 500

이후 4주에 한 번 (8차~13차) 진행

항암 11차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옵디보 급여 불가 통보가 와서 폴폭스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월요일,

항암 14차 폴폭스 진료 중에 공단에서 폴폭스도 급여 불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으로는

옥살리를 4차밖에 못 썼고, 5개월 20일 만에 전이가 된 거라 1차 약으로 다시 사용하는 게 맞다고 하셨지만,

공단 측에서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전이된 경우는 급여 불가”라며 10일 차이로 급여가 안 된다고 하네요. 😢

결국 항암은 강제 종료.

두 달 뒤 CT 진료 예약만 잡고 왔습니다.

잠자고 있는 암이 커지면,

그때 다시 항암을 한다고 하네요. 😔

폴폭스로 인한 발저림은 있지만

부작용도 크지 않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불안한 마음, 어쩔 수 없지만

항암 없이, 전이 없이 쭉 잘 지내면 최상이죠.

다시는 항암을 하는 일이 없길,

기도해 주세요. 🙏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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