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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 25년3월초 간병비 보험 가입하였고
6월 암의심소견으로 진료의뢰서로 대학병원에서
7월에 암확진받고 산정특례 적용되었습니다
8월26일에 수술을 받고 약 보름간 입원해계셨습니다
손해사정사쪽에서 병원진료기록동의서를 요구해서
첫만남시
수술한병원, 암 의심소견주었던 이비인후과,
자주가시던 정형외과 , 동네근처 종합병원 4군데를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문자가오더니
무려 9군데 병원에 대한 동의를 해달라고 요청이왔습니다
저희어머니가 설암인데 진료기록을보니
22년~25년 보험가입전 까지
주상병명 "설통"으로 총 6회 진료
주상병명 "급성 후두염" 으로 15회 진료
고지의무 위반으로 간병비지급불가나 계약해지 사유가될까요?
(본래 저희가족들이 다 구내염이 좀 잦아서 정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ㅠㅠ)
보험가입이후에도 설통 및 후두염으로 병원다니시고
설통으로 진료받은 대학병원에선 CT촬영까지 하였으나
암이 아니라는 소견서도 받은게 있습니다
(이런거 같이 제출하는게 도움이될까요..?)
마찬가지로 급성 후두염소견준 이비인후과도 전혀 암인거
인지도 못한상태였구요
계속 아프시지만 설통및 후두염 진료받은 병원다니시다가
2달뒤에 다른 병원가니, 암의심된다고해서 치료 시작하게
된 경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험금지급이 어려워보이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