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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병 사직으로 퇴사하면
폐암3기면 (위중한 질병이니) 바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반드시 다시 일상 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나요?
2. 권고사직으로 처리 되면 실업급여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질병이 있는지 조사 할 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