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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저희 어머니는 간전이 위암4기 환자입니다.
빌로이로 1차 치료중 내성이 생겨 탁솔/사이람자로 2차 치료를 시작했어요. 급여처리가 되는듯한데 공단부담금이 40%, 본인부담금이 60~70% 되는거 같아요. 산정특례면 본인부담금 5%로 알고 있는데
산정특례가 중간에 빠질 수도 있나요? 아니면 원래 이런걸까요?
내일 진료,원무과 묻기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동행분들이 있을까해서 질문 남겨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