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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1기 위전절제를 24.12월에 한 환우보호자 입니다.
저희엄마가 위암으로 전절재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2017년도 가입자로 암입원시 암입원일당과, 질병 입원비용 청구하엿더니.
보험사는 현대푸본생명이구요. 현장실사가 뜬다고 하네요.
수술후 본병원에서 수술비, 진단금은 이미 수령햇구요.
본병원 퇴원후 다음날 2차병원으로 입원후 스템플러 제거등 치료를 위해 입원을 햇었어요.
근데 암입원일당이랑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니 이번에 현장 심사를 한가며 카톡이 온겁니다.
현장실사 담당자랑 통화하니
아마도 요양병원에서 장기입원을 하여 그런것 같다시며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요병에서 115일 입원하였구요,
저희는 항암pass, 방사선 pass 햇거든요,
그거 안할라고 다 전절제 햇는데...
여기저기 찾아보니 이런사레가 빈번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
현장심사 담당자가 온다는데
1)의무기록열람 발급 및 위임장
2)문답서
3)지연안내문
4)현장심사안내문
5)손해사정교부 동의서
이렇게 엄마한테서 받아가야한다는데
이거 그냥 싸인해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환우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