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24년 A라는 병원에서 조직검사 후 D코드를 받고 바로 산정특례 등록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술치료를 위해 25년 1월 B라는 병원 방문.
초진때 간호사에게 산정특례등록되어있는데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여쭤보니
"본원에서의 검사결과가 나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중에 환불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수술 전까지의 진료비 포함 검사비를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2월에 MRI까지요..
4월 수술 후, 퇴원할 때 코드가 등록 되어 있어서 적용해주겠다는 원무과 답을 받았고
원무과에 진료전에 본것을 환불받고싶다니, 진료과에 문의해야한다. 나중에 진료있을때 문의해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주 수술 후 첫검사를 받을때 MRI와 피검사가 산정특례혜택을 받았습니다.
어제 검사결과 및 진료를 보고 간호사에게 수술 전 검사비와 진료비를 환급받고 싶다고 말하니
"이미 보험심사도 넘어갔고 본인들도 알아봐야한다.
그런데 2월달에 수술전 검사를 한것이 그 코드에 해당하는 검사인지도 알아봐야하며
A병원에서 가져온 조직슬라이드도 그 병변에 맞는것인지를 알아봐야한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구요 ㅠㅠ
수술 후 조직검사는 A병원에서 조직검사한 결과와 일치하게 나와서
B병원은 A병원에서 등록해준 코드로 산정특례적용해줬습니다.
본인들도 알아보고 오늘중으로 연락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없는 상황이라.. 저도 좀 알아봐야할것같아서..
10만원, 20만원이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다 합치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돈이라,
혜택을 받는것이 좋은데ㅠㅠ
전원을 했을 경우 수술전 검사에서 산정특례적용을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을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