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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3기C로서 치료 받고 있습니다..브레카 변이
없고...HRD검사는 조직체 부족으로 검사불능 상태
상태 입니다..표준항암 종료후 비급여 라도 표적 치료
제인 제쥴라 처방받아 복용 하려고 합니다
모 보험사에 암보험 가입 되어 있습니다...암보험중
표적 항암제 처방시.보상이 되는데...이 보험사 에서는
건보급여시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시는 보상이 안된다고
아래와 같이 약관을 보내 주었습니다...내용에는 급여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는 보상이 안된다는 규정은 없고
어려운 용어만 나열되어 이해를 못하겄어요
보험가입 당시...설계사...모보험사 보험가입 ...팀장..
책임자 들은 전부 건보 비급여도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혹시 보험에 대해 아시는분 소중한 자문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