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험 손해사정사 현장심사

선행l자육보
2025.08.11 17:08 | 조회 1.2k

질병코드 C83.3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으로 진단후 구비서류 꼼꼼히 챙겨

원본발송 완료 후 보상금은 약7,350만원입니다만 약10일만에 아래와 같이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3000만원은 지급가능하나 나머지 보상금은 병원진료원본을 추가로 확인 후 담당자(손해사정사같아요)

방문확인 후 지급가능하다고하는데 주의해야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굳이 협조를 안해줘도 될 사항)

타 보험사에서 접수 후 5일만에 손해사정사 배정 없이 다 지급되었는데 괜히 난처하네요..

의무고지위반 사항은 없습니다 !

<구비서류>

1. 보험금청구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2. 최종 진단서(질병분류번호 기재)

※알찹 항암 내용 기재했음

3. 내원경위 확인서류(응급실기록지, 초진기록지, 입원기록지, 간호정보조사지 중 택1)

4. 조직검사결과지(수술 전/후)

※ 수술후 조직검사 미시행으로 수술후 CT검사결과지 제출

5. 골수검사결과지

6. 신분증사본 (앞면) 및 통장사본

7. 진료비세부진료내역서

<보상받아야할 항목>

암진단비 3000만원

특정암진단비(고액암) 4000만원

암수술비 200만원

항암약물치료비 100만원

입원비 10만원*5일=50만원

총7,3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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