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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6일에 산정특례종료가 되는데
24년 12월에 뼈 전이가 되었습니다.
현재 뼈에만 전이가 있는 상태로 유지가 되고있어서 항암은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정특례연장이 당연히 되는 줄 알았는데 조건이 잔존암과 적극적인치료(즉, 항암치료)를 하여야해서 반송될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저는 지금 뼈전제에 전이가있고 장기전이가 있을시에 항암약을 쓰려고 아껴두고있는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재는 엑스지바로 뼈전이조절중입니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는게 유방암,전립선암은 특례 지원이되는데 위암은 지원이 안되어 매달 20만원씩 내면서 맞는중입니다)
저는 지금 8주마다 ct를 찍고있는데 이게 특례연장없이 가능한가요?
산정특례연장이 되어야하는데 어떡하죠?ㅠㅠ
암투병중인데 산정특례연장이 안된다는게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코로나기간에 투병하신분들 자동으로 기간이 연장되었다는말도 있던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