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초과분 환급

무소리
2025.07.22 05:22 | 조회 761

진료비에 대해 전액 실손보상 받고 (보험사에서 환급금 감안 안하고 전액 일단 보상).. 다음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상한제 환급금을 수령할경우 (보통 작년 진료비 에 대해 다음해 9월경 환급처리됨)...보험사에서 피보험자에게 환급금을 반환요청 할수있는 소멸시기는 언제까지 일까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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