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전회원 필독공지] 아름다운동행 회칙 및 게시글 관리규정(2025년 7월 14일 개정)

아름다운동행
2025.07.14 02:51 | 조회 8k

아름다운동행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 명칭은 ‘암환우와 가족들의 행복한 공동체 아름다운동행’(이하 ‘아름다운동행’)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상호 위로와 소통을 통해 지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경험에 기반한 정직하고 안전한 정보 교류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불법의료, 유사의료, 바이럴 마케팅 등을 철저히 배제하며, 회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3조 [활동]

온라인 활동: 네이버 카페(https://cafe.naver.com/livehope, 이하 ‘웹페이지’) 내 게시판 운영 및 정보 공유

오프라인 활동: 운영진 주관의 정기모임, 소모임 등 친목 및 자활 활동

‘아름다운동행’은 네이버 카페 플랫폼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웹페이지의 소유권은 네이버 카페 서비스 약관을 따른다.

제2장 회원

제4조 [가입자격]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한한다.

· 암 진단을 받은 환자 본인

※ 암환자와 동거하며 치료 전 과정을 함께하는 주 보호자로서, 다음 중 해당되는 가족

·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

※ 형제자매, 시부모, 장인·장모 등은 주 보호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다른 보호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신청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청자의 연령대, 보호자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영진의 판단 하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제5조 [가입절차 및 기준]

가입은 네이버 카페의 가입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며, 한글 닉네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회원 간의 암종별 정보 교류와 보호자/환자 구분을 돕기 위해, 다음의 닉네임 규칙에 따라 닉네임을 설정해야 한다.

닉네임 형식: '한글 별명' + 소문자 l (L) + '병변의 첫 글자' + '본인/보호자의 첫 글자'

예시:

• 가나다l위본 → 닉네임: 가나다 / 암종: 위암 / 본인

• 라마바l유보 → 닉네임: 라마바 / 암종: 유방암 / 보호자

병의원명, 업체명, 브랜드명, 치료요법 등 상업성이 의심되는 표현은 닉네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름, 성별, 연령대를 반드시 운영진에 공개해야만 가입을 승인한다.

타인의 명의를 도용, 차용하거나, 가입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입을 승인하지 않는다.

가입은 운영진의 심사를 거쳐 승인되며, 승인 후 반드시 지정된 양식에 따라 지정된 게시글에 가입인사를 작성해야 정식 회원으로 인정된다. 이후, 회원의 등급에 따라 활동 권한이 부여된다. 지정된 양식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 혹은 작성 후 삭제한 경우에는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탈퇴 및 재가입이 불허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등급에 따라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게시글 열람 및 게시판 이용

커뮤니티 주관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참여

정보 공유, 상담, 지지 활동 등 공동체 활동 참여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칙 및 운영규정을 준수할 의무

허위 정보 또는 상업성 게시물 작성 금지

타 회원에 대한 인격 존중 및 예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수

명예훼손, 선동, 금전거래 유도 등 공동체 질서를 해치는 행위 금지

가입 목적과 다른 활동을 할 경우 운영진 판단에 따라 제재될 수 있음

제8조 [회원 등급]

회원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새내기

 가입 후 승인을 완료한 예비가입자 자격의 회원이다.

첫걸음

 정상적으로 가입인사를 작성하여 가입 절차를 완료한 신입회원으로,

출석 1회, 댓글 1회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산뜻한동행

 아름다운동행과 함께하는 일반회원으로,

게시글 5개, 댓글 10개, 출석 10회, 가입 12주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부여된다.

따뜻한동행

 환우 본인으로서 아름다운동행 내 참여도가 높은 회원이다.

게시글 20개, 댓글 20개, 출석 20회, 가입 24주 이상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운영위원회 승인 절차를 통해 부여된다.

아름다운 동행

정기모임 등 오프라인 교류를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와 교감을 쌓은 회원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부여된다.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부매니저, 매니저로 구성되며, 아름다운동행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담당한다.

제9조 [탈퇴 및 재가입]

회원은 자발적으로 탈퇴할 수 있다.

징계에 따른 강제 탈퇴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재가입할 수 없다.

재가입 시 회원 등급은 새내기로 초기화된다.

제3장 운영위원회

제10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회는 ‘아름다운동행’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이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부매니저, 매니저로 구성된다.

제11조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는 ‘아름다운동행’의 “대표 ID(닉네임: 아름다운동행)”를 사용하여 공지사항, 회칙 등 공식 글을 게시하며, 카페의 운영을 총괄한다.

매니저 ID는 운영위원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며, 공용으로 사용된다.

매니저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운영위원과 부매니저의 위촉 및 조정

카페 운영에 관한 주요 방침 결정

게시판 운영 및 등급 체계 설정

징계 절차 개시 및 긴급조치 결정

제12조 [운영위원의 역할]

운영위원은 매니저와 협력하여, 카페의 운영 및 회원 관리, 게시판 관리, 오프라인 모임 등을 함께 수행한다.

운영위원의 세부 역할은 운영위원회 내 협의를 통해 정한다.

운영위원은 카페 회칙, 규정, 공지의 제안 및 수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회의]

운영회의는 ‘아름다운동행’의 의사결정 기구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회원관리 및 등급 체계 변경

게시판 운영 및 규정 개정

정기모임/소모임 개최 및 관리

징계 사항 및 강제 탈퇴 심의

기타 카페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운영회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진행한다.

회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의결은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운영회의 결과는 카페 내 운영 공지 게시판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단, 경미한 사항은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장 모임

제14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아름다운동행의 공동체 정신을 가장 깊이 나누는 시간으로, 회원 간 신뢰와 위로, 회복과 연대를 실천하는 소중한 만남이다. 이 모임은 운영위원회 주관으로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제15조 [소모임]

소모임은 관심사 또는 지역 기반의 모임으로, 회원 간의 교류 및 정보 나눔을 활성화하기 위해 운영될 수 있다.

소모임 개설은 다음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따뜻한동행’ 등급 이상인 회원 3인 이상이 공동 발의할 것

소모임의 명칭, 목적, 활동 계획이 명확할 것

아름다운동행의 회칙과 운영 취지에 부합할 것

소모임은 아름다운동행의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자율적으로 운영되며,

운영위원회는 필요 시 소모임의 운영 방향이나 활동 방식에 대해 협의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소모임의 모임일은 정기모임 및 공식행사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제5장 징계

제16조 [징계 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징계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 사유]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을 근거 없이 비방하거나 욕설·모욕 등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가입 후 이름, 성별, 연령대를 비공개로 전환한 경우

·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차용한 경우

·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특정 회원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악의적 공격을 한 경우

· 음란하거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문서,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유포한 경우

· 오프라인 모임에서 타인을 불쾌하게 하는 부적절한 언행 또는 신체 접촉을 한 경우

· 운영위원회 승인 없이 영리 활동(병원, 제품, 업체 홍보 등)을 하거나,

· ‘암전문 요양병원’, ‘암전문 한방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과 연계하거나 홍보한 경우

· 바이럴 마케팅, 유사의료, 환우 사칭 등으로 회원을 기만하거나,

· ‘암전문 요양병원’, ‘암전문 한방병원’ 등을 노골적·간접적으로 홍보하거나 추천한 경우

· 회칙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 가입 시 허위정보를 입력하거나, 가입자격 및 조건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

· 장기간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 정치, 종교, 상업적 목적의 글 또는 타인을 불편하게 할 수 있는 게시물을 반복하여 작성한 경우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 미디어 유입 시도, 개인 미디어를 통한 간접 홍보, 또는 외부 채널(카페, 커뮤니티 등)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행위

· 회원을 특정 목적의 단체 채팅방(카카오톡, 밴드 등)에 초대하거나, 유사한 단톡방을 개설하여 비공식 연결을 시도하는 행위

· 운영위원회 게시판, 등급제 게시판(예: 따뜻한동행, 아름다운동행 등급 게시판)의 내용을 유출하거나, 하위 등급 회원에게 전달·열람·구전한 경우

· 작성한 게시글을 본인 임의로 삭제한 경우

· 공동체의 신뢰와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기타의 경우

※ 특히 질문글 또는 타인의 정성스러운 댓글이 포함된 게시글을 삭제한 경우, 공동체의 공유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외 없이 강제탈퇴 및 재가입 불허 조치한다.

※ 특히 가입자격 또는 가입 조건에 허위가 있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 사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탈퇴 및 재가입을 불허할 수 있다.

제18조 [징계 내용]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경고

게시판 이용 제한 또는 회원 등급 강등

공개사과 요청

강제 탈퇴 및 재가입 불허

게시물 삭제 및 활동 기록 정리

※ 긴급하거나 반복적인 위반 시에는 사전 경고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 [사후 처리]

징계로 인해 강제 탈퇴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재가입 허용 결정이 없는 한, 재가입할 수 없다.

징계 절차 중 임의로 탈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재가입이 제한된다.

징계 내용의 공개 여부는 사안의 민감성, 회원 보호, 공동체 신뢰 유지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강제 탈퇴된 회원이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 lordblessus@naver.com 으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가입 여부는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6장 재정

제20조 [운영 재원]

아름다운동행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정기모임 회비 잉여금

비정기모임을 통한 운영비 적립금

회원의 자발적 운영 지원금

회원의 자발적 찬조금 및 찬조 물품 (익명 찬조를 원칙으로 함)

공식 스토어(예: 조타조아) 등을 통한 수익금

제21조 [모임 회비]

정기모임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는 예상 비용을 고려하여 참가자 1인당 회비를 산정하고 공지한다.

비정기모임의 경우, 해당 모임 주최자가 비용을 1/n로 계산하여 현장에서 거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기모임 또는 비정기모임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커뮤니티 운영비로 적립한다.

공식 모임에 한하여 운영비 적립을 위한 별도 회비를 추가로 안내할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의 적립 내역은 투명하게 공지한다.

부칙(2025년 개정안)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세부 운영 규정]

게시판 운영, 게시물 작성, 소모임 활동, 회원일터, 클럽하우스 등 커뮤니티 내 개별 영역의 세부 운영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공지하며, 이는 본 회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아름다운동행 게시물 관리규정(2025년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아름다운동행’ 커뮤니티의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고 회원 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시 권한 및 운영위원회 게시판 관리]

게시글 작성 권한은 ‘첫걸음’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 부여한다.

운영위원회 게시판은 운영위원 이상 등급의 회원만 게시글을 열람 및 작성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 게시판에 게시된 글은 네이버, 구글 등 외부 검색엔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운영위원이 아닌 회원에게 유출·전달·열람·구전하는 것을 금지한다.

따뜻한동행 등급, 아름다운동행 등급 전용 게시판의 글도 하위 등급 회원에게 유출·전달·열람·구전해서는 안 된다.

위 조항을 위반한 회원은 유출자 및 사주자 모두 즉시 강제 탈퇴되며, 재가입이 불허된다.

제3조 [기독교 게시판 운영 및 제한]

종교 관련 게시글은 ‘기독교 게시판([TIJ] Therapy In Jesus)’에 한해 작성할 수 있다.

위 게시판 외 다른 게시판에는 종교적 내용을 담은 게시글을 작성할 수 없다.

상대방의 종교적 성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독교적 표현이나 전도 목적의 게시글 작성을 금지한다.

제4조 [게시물 삭제 금지]

모든 회원은 자신이 작성한 게시글을 자의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

특히 질문글, 나눔글, 정성스러운 댓글이 포함된 글을 삭제한 경우 즉시 강제 탈퇴되며 재가입이 불허된다.

삭제 금지는 예외 없이 전 회원에게 적용되며, 사전 경고 없이 조치된다.

제5조 [삭제 및 징계 사유 게시글]

· 운영위원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글을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작성자는 강제 탈퇴 또는 징계될 수 있다.

· 특정 종교, 정치, 이익단체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하는 게시글

· 비방, 욕설, 인신공격, 혐오표현, 외설 등 분란을 유도하는 게시글

·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의료기관, 제품, 단체 등 상업적 홍보 또는 바이럴 마케팅 목적의 게시글

· 출처 없이 퍼온 글, 본인의 의견이 5줄 미만인 단순 링크 및 복사글

· 등업을 목적으로 한 무의미한 도배글 및 반복 게시물

· 특정 요법·식품·치료를 강요하거나, 타인의 방법을 비방하는 글

· 이벤트, 제품 추천, 사이트·업체 소개, 다단계, 가입유치 목적의 대가성 이벤트 홍보성 내용

· 약물·의약품의 나눔, 판매, 드림 등을 포함한 글

· 외설, 비속어, 은어 등 커뮤니티 품위를 손상시키는 게시글

·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개인미디어 유입 시도, 간접 홍보, 외부 커뮤니티 유입 유도 행위

· 단톡방 개설 및 초대 행위

· 운영진 혹은 특정 회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조작된 정보 게시

· 아이디 해킹 또는 도용에 의한 스팸 게시글 – 해당 게시글은 무통보 삭제되며, 반복적 재게시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아이디는 재가입 가능 조건으로 즉시 강제 탈퇴 처리된다.

제6조 [저작권 및 무단 활용 금지]

회원이 아름다운동행에 게시한 모든 게시물의 저작권은 작성자에게 있으나, 게시 시점부터 해당 글은 아름다운동행 커뮤니티에 공공적으로 귀속된 콘텐츠로 간주한다. 회원 동의 없이, 또는 운영위원회 사전 동의 없이 게시글을 외부 서비스(앱, 웹사이트, 언론, 상업 플랫폼 등)에 활용하거나 수집·인용·가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위반 시 강력히 대응하며, 신고처는 네이버 고객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다.

2025년 7월 14일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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