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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인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산소치료기(산소호흡기)를 집에서 사용하고자 할려면, 호흡기 내과쪽에서 산소포화도 검사를 해야하고, 검사 결과 88%이하여야 산소치료기 처방전 발행이 가능합니다.
산소처방전도 있으니 산소치료기 임대를 했죠? 근데, 의료보험 지원 적용이 안된답니다.
왜? 산소처방전 발행일 이전 3개월 동안 호흡기 질환 약물 치료가 없어 의료보험 지원이 안된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직장암에서 폐로 전이되어서 그동안 기침과 가래를 억제하는 약를 1년 넘게 복용했는데, 전부 코드가 직장암 코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개월 비급여로 산소치료기 대여했습니다.
산소치료기는 임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임대기간이 3개월이면 호흡기 치료를 했다라고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대 4개월째부터는 의료보험 지원를 받을수 있는겁니다.
의료보험 지원으로 산소치료기 임대료는 월 12,000원이라고 합니다(저희가 임대한 업체 기준입니다)
결론를 말씀드리면
산소치료기가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호흡기내과 꼭 협진하셔서, 호흡기 관련 약을 꼭 3개월 이상 복용하시고,(호흡기 관련 치료를 3개월 이상 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산소치료기 처방 받으시고, 대여를 하세요.
의료보험공단이나, 전기세 감면등 산소치료기 대여업체에서 업무 대행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