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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친정엄마 보험 중 재진단비가 있는데, 이게 진단시에만 받는것인줄 알고 있다가 이번에 잔여암에도 받을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자궁내막암으로 2022년 초에 진단받고 2023년 9월에 폐전이 확인되어 재진단비를 받았습니다.
이후 항암을 유지하면서 지내시던 중 올 초부터 조금씩 나빠지셔서 4월PEC-CT, 5월 CT 상에서 약물 내성으로 암이 커지고 있어 이번에 중단하고 비장전이된 부분을 절제하는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약관을 보다보니 재진단비 이후 잔여암에 대해서 1년마다 재진단비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2주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진단서를 수술 이후에 발급받게 될 것 같은데,
해당 진단서와 작년 9월에 찍은 CT 결과지, 외래기록지 등으로 재진단 이후 1년 경과에 대한 잔여암 진단비를 잗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올해 9월에 잔여암이 존제한다면 올해도 다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것인지요?
보험회사를 상대하는건 생각보다 어렵더라구요.
바쁘시더라도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