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4.9일 수술받고 10일정도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실비+암입원일당 지급 받았습니다
이후 5월에 3번정도 주사치료를 받고 실비랑 암통원치료비를 청구해서 실비는 지급 받았는데 암통원치료를 청구한 보험사에서 현장심사 나오고
지급 안해준다고 하네요..
제가 암1기라 항암이나 방사선 없이 치료 종료인데
수술한 한달 지난 시점이라 암 직접 치료로 보기 힘들다고요..
다만 이번꺼는 해주되, 앞으로 암통원치료는 청구 안하겠다는 의사을 명확히 표시하고 진료기록지(진료차트) 발급 동의서 써달라고 합니다..
혹시 통원치료비 청구를 안하겠다고 하는게
앞으로 발생 할지 모르는 재발이나 전이에 따른 추가치료에 영향을 줄수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이번 수술에 따른 요양병원 암통원비 청구는 더이상 안할 생각이긴 합니다. 다만 추후에 수술을 하거나 항암이나 방사선을 하게 될때 이번 의사표시가 영향을 줄수 있는지가 걱정스럽습니다... 또 진료기록지 열람을 동의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