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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췌장암 진단받은지 딱 1년 2개월만 허망하게 지난달에 떠나셨어요
장례치르고 이래저래 정신차리고 보니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엄마가 예전부터 아파트를 살때 저희 명의로 사셔서 ..
엄마명의도 된 건물이나 자동차는 없어요
통장에 있던 잔액 4천만원 조금 넘는 금액도...
엄마가 3월에 오래 못살꺼 같다며 언니랑 저한테 나눠서 이체하라고 해서 이체를 해둔 상태라 잔액은 없고요
이런 상황이라 세무서를 고용할 필요는 없는거 같아 직접 하려고 하는데...
어떻개 해야 할까요?
어디를 통해서 신고하는건지 ..
언니랑 둘인데 각각 따로 해야하는건지...
아는게 없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네요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