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여쭈어 볼 사항이 있어서 도움요청 드립니다

보아뱀ㅣ자내보
2025.05.16 12:45 | 조회 948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는 만73세고 작년 10월에 자궁내막암 복강경 수술을 하시고 투명세포암이라 올해 2월까지 표준항암 6회를 다 마치셨어요.

수술 중에는 암요양병원은 생각도 안했는데 항암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셔서

2차 항암부터는 약 1주일 정도 암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보험은 삼성생명 실비보험이랑 미래에셋 4일째부터 입원일당 나오는 보험이 있어요.

아래로 질문입니다.

1. 항암 후유증인지 눈물이 계속 나고 백내장도 안과 의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았냐고 할 정도라서

1박씩 2번 입원하여 백내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총 병원비가 340만원이 나왔는데 삼성생명에서 손해사정인이 조사를 나오고 나서는 40만원이 고작 입금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마한테 삼성생명에 가서 일단 40만원이 입금된 내역서를 받아오시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금융감독원 같은 곳에도 보험료 산정 관련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소액민사소송을 해야하는 건지요?

2. 2월말에 6회 항암을 마무리하고 지금 현재는 항암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항암 후 처음 3개월 추적검사를 6월에 앞두고 있습니다. 손발 저림이 너무 심하고 특히 발바닥이 너무 아파서 걸어다니는 데에도 고통이 많은데 이럴 때 암요양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하여 도수림프마사지를 받을 경우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두서없이 적어보았는데 귀한 시간 내어서 읽어봐주셔서 고맙습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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