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상속포기 후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요?

나음l난보
2025.05.14 18:21 | 조회 2.7k

안녕하세요.

작년 11월 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올해 3월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셨구요.

4월에 어머니의 재산에대한 상속포기 서류를 접수하여 결정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저희 어머니 보험의 계약자이신 이모님께서 해지환급금이나, 입원일당, 암 주요치료비에 대한 청구를 하는게 어떻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상속포기 이후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으면 상속포기 결정된것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구요.

보험 이모님께 상속포기 결정된것에 문제가 있을것같아서 해지환급금이나 다른 보험금에 대한 것들을 모두 포기하겠다고 좋게 말씀드렸는데요,

이모님께서 이곳저곳 알아보시고 다시 연락와서 받아도 될것같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 3일 ~ 4일 전 계약자와 수익자를 저로 변경되어 있구요,

보험료는 어머니께서 암으로 진단받으신 이후부터 임종하실때까지는 제가 납부했습니다.

입원일당, 암 주요치료비에 해당하는 보험은 계약자는 저로 되어있고, 피보험자는 어머니로 되어있습니다.

이 보험의 수익자 정보는 사망, 만기, 생존 모두 저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되면 상속포기와 상관없이 보험금 청구금 및 해지환급금을 받아도 무방할까요??

이사람 저사람 사례가 다르긴하지만 너무 많은 정보를 보다보니

보험금을 받으면 결정된 상속포기가 취소가 될까봐 청구하는게 좋을지, 그냥 없는돈이다 잊고 사는게 좋을지....

너무 어렵네요 ㅠㅠ..

바쁘시겠지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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