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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는 일반암이 4기암이 되는 경우,
추가로 진단금이 보장되는 흥국생명 더드림 Stage 암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복수가 차올라 여러검사를 했는데
CT, MRI, PET-CT, 뼈스캔, 피검사(CA125)등을 받으셨고
안타깝게도 자궁내막암 뼈전이 의심 판독결과가 나와서
항암치료를 시작하셨습니다.(척추, 엉덩이, 어깨)
전이가 아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치료가 시작된만큼 진단금을 받을수 있었으면한데,
보험사 및 병원에서 도움받기가 쉽지않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아래서류를 요구합니다
1.뼈전이되었다는 질병명과 코드가 적시된 진단서
2.검사결과지(조직검사 또는 확진 판독지)
병원(지방대학병원, 아산병원) 양측 모두
CT, MRI, PET-CT, 뼈스캔에서 전이가 의심된다는 소견으로
항암을 시작해야한다는 동일한 의견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CT, MRI, PET-CT, 뼈스캔등은 사진판독에 기인하다보니 의심된다는 내용밖에 적을수 없고,
확진 결과를 위해서는 뼈를 파혜쳐서 조직 검사해야 확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전이와 관련된 진단서도 작성을 거절하시네요
뼈전이로 항암치료를 시작했으나,
뼈전이와 관련된 진단금은 받을 수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