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경구 표적항암제 입원시 보험 실사

사랑l갑보
2025.02.04 10:29 | 조회 976

[흥국화재] 암실손의료비 및 암입원비 청구관련 안내사항

고객님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흥국화재를 성원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을 겪으신 고객님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암 진단으로 입원하여 영양(보충)제, 면역제제, 고주파온열암치료 등 치료를 받으시는 경우 ①암 치료 효능·효과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②통원으로 치료가 불가하여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질병입원의료비 및 암 입원비가 보상됩니다. 향후 입원치료 계획이 있으신 경우 의학적으로 암치료의 효능·효과 여부 및 입원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 요청 및 고객님의 동의하에 현장조사 및 제3자 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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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월820 약값. 먹는 알약 표적항암제 치료중

1년동안 입원으로 약을 타와서 실비 처리받고 있다가

입원면책기간에는 외래로 6개월 약을 탔고

면책기간 끝나서 다시 입원으로 약을 타고 청구했더니

이러한 문자를 받았습니다.

실비가 아니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약 못쓰면 죽습니다.

실사 나와서 지급거절받으신분 계신지 궁금하고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아시분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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