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와 의료비공제 상관있나요

서준I직보 췌보
2025.01.22 20:00 | 조회 570

작년에 부산대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서 회사에 제출 했습니다.

이번에 연말정산 하면서 국세청홈텍스에 어머니 장애인 증명서가 등록되어 있던데, 급여 담당자분께

작년에 제출한거 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냐 물어보니

23년말까지 되어있다고 합니다. 저는 산정특례기간이 5년이라 5년으로 한줄알았습니다.

부산대종양내과 교수님 사직으로 백병원에서 항암받고 계신데 지금 입원항암하고 계셔서 병원에 물어보니 제가 내일 접수하고 어머니께서 혈액종양내과 오시면 발급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몸이 안좋으셔서 꼭 장애인증명서 떼야되냐고 하시던데. 제가 회사에서 모의연말정산으로 어머니 장애인 공제2백만원 체크해제 하고 돌려도 제가낸 세금을 다돌려받던데.

여기서 궁금한건. 어머니 의료비가 4천5백중에 보험료환급 2천5백 되어있는데 의료비에 장애인. 산정특례 뭐 이런식으로 되어있던데. 어머니 장애인 증명서하고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의료비 금액이 많이 나와 연말정산을 많이 환급받는데. 그냥 의료비하고 장애인의료비공제하고 차이가 있나요. 장애인증명서는 장애인공제 2백만원혜택만 있는건지 의료비 공제에서도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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