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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판결(2023가소1946004)**이 나왔는데, 비슷한 상황이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보를 공유드리며, 부족하지만 요약했는데 여러분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 글을 씁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본인부담 의료비 산정 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보험사는 해당 지원금을 대법원 판례(2024다223949, 위험분담제 환급금과 관련된 판례)를 근거로 실손보험금 지급액에서 공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회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체계와 무관한 사적 지원금으로, 위험분담제 환급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공제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와의 차이
보험사는 대법원 판례(위험분담제 환급금 관련)를 인용하며, 협회 지원금을 공제하려 했지만, 법원은 두 경우의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위험분담제 환급금: 제약사가 국가 제도에 따라 약제비를 환급하는 구조로, 국민건강보험법 체계 안에 포함됨.
협회 지원금: 비영리단체가 개인적 사정을 고려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사적 지원금으로, 국민건강보험법과 무관함.
제 생각
이번 판결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혈액암협회 등 다른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나 다른의견 있으신분들 의견나누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