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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1년도 5월부터 서울아산병원에서 유방 외 파제트 전이암 치료중인 아버지가
23년 12월~ 24년 1월 방사선치료를 하고나서
24년 8월부터 요관협착이 발생하면서 신장수치가 안좋아져서
신장내과는 8월부터 비뇨기과는 10월부터 진료를 받는 중입니다.
오늘 요관 스텐트를 교체했는데 시술비가 과하게 나와서 알아봤더니
비뇨기과에서 중증질환코드 (질병분류기호)를 누락해서 본인부담금이 높게 책정된거였더라구요.
그래서 비뇨기과 간호사님께 말씀드려 상황공유드리고 담당교수님이 코드 추가해주셔서
수술비, 이전 진료비, 약제비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점이
아버지가 항암진단 이전부터 당뇨 질환이있으셨었는데
가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으셨었고
21년도부터 종양내과에서 전이암판정을 받으면서 당뇨센터(내분비내과)로 연계해주신 이후 지금까지 진료를 받고있는데요.
21년도부터 지금까지 당뇨센터에서는 중증질환특례환자로 되어있지 않고 일반으로 되어있더라구요.
이런경우 당뇨센터 진료비와 약제비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병원에 다음주에 문의를 할 예정이지만
환우님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는지 궁금하여 상황 공유 겸 적어보았습니다.
항암하면서 타과 협진이나 외래 진료가 발생할경우에
그 과에 미리 중증질환환자로 등록해달라는 노티를 환자가 의료진한테 먼저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여태껏 모르다가 오늘 알게 되어서 머리가 아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