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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결장암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등 진료비로 (손해사정사가 나오셔서) 내년에 환급될 건강공단환급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수령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른 질병으로 실비청구를 하였더니 국가건강보험공단에서 내년에 환급될꺼라서 올해는 실비지급이 안된다고 하는것 같아요~맞는거겠죠?
그러면 올해 항암치료 하면서 받은 진료비 미 청구분을 내년에 청구하면 실비보장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