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배액관 막혀서 응급실 갔는데..

해바l담보
2024.12.19 13:52 | 조회 1.3k

배액관이 막혀서 배액이 아예 안 되는 상황에 열도 38도 넘어서 응급실갔어요 ( 황달수치 20)

그런데 경증환자로 분류돼 (ktas4) 비응급환자로 등록되고 산정특례를 못 받아서 본인부담 90프로 나왔어요.. 배액관 튜브 교체하고 응급실 비용까지 총 68만원이 나왔는데요

한달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해서 그때는 응급환자로 분류 (ktas3) 에 산정특례 적용해서 8만원 나왔는데 당황스럽네요

항상 병원갈땐 제가 보호자로 동행하다가 이번에는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가고 이모랑 갔다오셨는데

경증으로 분리돼 산정특례를 못 받았다는데 답답하네요

암환자인데 당연히 산정특례 적용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찾아보니 산정특례를 받는 암환자라도 경증으로 분리된다면 산정특례 못 받는다고 하네여 의료기준이 바뀌어서.. 근데 황달, 고열, 배액관 막힌게

경증이라니..?)

오히려 한달전에 배액관 갈러 갔을때는 황달 7.8

이번에는 황달수치 20으로 훨씬 높은데 어떻게 경증으로 분리했는지..

응급실에 계속 전화걸어보는데 받질 않네요

직접 가서 얘기해봐야할까요..

이런경우 있으신 분들 계실까요..??

원래 항암치료는 세브란스에서 진행하다 이제

호스피스 가라해서 연고지인 제주도에 내려와,

제주대학병원 호스피스과에 등록돼있고 이번에 제주대학병원 응급실 간거예요 (한달전에도 마찬가지로 제주대학병원에서 한거구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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