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 특례

붉은 장미 l 복본
2024.12.13 21:34 | 조회 518

만일 특정암으로 수술 받고 5년안에 다른 부위 암으로 수술 받는다면 산정 특례가

적용 되는거 맞을까요? 만일 된다면 다른 부위 암 수술 부터 5년의 산정 특례가 새로

다시 적용 시작이 되는 걸까요 아님 이전 수술부터 5년 적용된게 마저 적용되는 걸까요?

다른 부위 암 수술에 산정특례가 적용되어도 만일 암은 아니고 암 바로 전단계인

비정형세포 수술 같은건 암이 아니라 산정 특례 적용 안 받겠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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