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74세 방광암3기 친정아빠 시골에서 혼자 계시다 식사 못 챙겨드시고 저혈압으로 두번 쓰러져 응급실가고 급격하게 살이 빠지고 물도 못 드시는 상태로 기저귀차고 계시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계신데...
거의 미라상태로 눈만 떠있고 의식없는 상태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했는데 아까 공단 전화와서 아빠상태 얘기했는데 급성기?
이걸로 등급을 못 받을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럼 암환자는 아무 혜택도 못 받고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병원비 고스란히 다 내야하는데요ㅠㅠ
혹시 암환자인데 장기요양등급 혜택 받으신 경우가 있나요? 아님 나라에서 무슨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