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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원치료비는 발병일로부터 1년이내 30일 한도라고 하는데요. 발병일 즉, 시작일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동일 질병 진료일
1. 20240201 1차병원 진료일
2. 20240601 2차병원 진료일
3. 20240615 2차병원 검사
1번 청구 안하고 2번부터 청구하면 발병일이 20240601이 되는 건가요?
혹시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른가요.
참고로 현대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