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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암 4기로 항암 중인 초코시럽입니다.
실비가 개인 1세대, 단체 4세대라서 비례보상 받고 있는데요,
최근 개인 1세대 실손사인 흥국화재(2008년 3월 가입)에서 건보료 금액을 말해주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고 해서 왜 물어보냐고 하니 얼버무리면서 대신에 '본인부담상한제 반환약정서'에 사인하라고 링크를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2~4세대 실손 약관엔 해당 내용이 있지만 1세대인 제 보험에는 약관에 해당 문구가 없는 걸 확인하고 다시 전화해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개인에게 주는 금액을 왜 보험사에 줘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약관에 없는 내용을 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년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환급을 받게되면 회사에서 소송을 걸테니 알고 있어라라고 반협박을 하네요ㅠㅠ
실손보험이 피보험자의 실제손해액를 배상하는 취지라 건강보험 공단으로 부터 환급을 받게되면 이득을 취하는 구조가 되는거니까 1세대는 약관에 없지만 실손 취지에 맞게 많은 분들이 미리 사인해준다고 덧붙이네요.
대신 보험금 지급은 계속될거라고 말을 바꿨어요?ㅎㅎ
Q. 정말 제가 가진 1세대 실비가 약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내년에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되어 환급받게 되면 보험사에 돌려줘야하는건지 궁금해요ㅠㅠ
바쁘시겠지만 태진아님 같은 전문가 분들이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릴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