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2차회신내용)의료실비 관련 금감원 입장에 대응 2차 민원 (1세대 의료실비가지신 분들 참고하세요)

달콤한청소l방본
2024.10.23 20:03 | 조회 750

중립에서 약간 민원인 입장에서 서야할 금융감독원이 제가 볼때는 보험사의 입장쪽에 좀더 서있는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아래 내용을 갖고 구두상 금감원에 제가 전화를 했을때는 오래전 일인데 내가 안들었다고 말하는걸 어떻게 신뢰???

모니터링에 예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구두상 말고 문서상으로 해주라 라고 하니 다시 그런 내용을 민원을 넣으라고 해서

아래와 같이 민원을 작성했습니다. 머라고 답변할지 흥미진진 합니다.

@@@@@

민원인은 보험 가입 당시에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대체납입을 통해서 추가로 납입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들은바가 없습니다.

민원인은 이부분이 약관규제법상 중요한 내용이고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을 하고 보험가입 당시에 들은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입니다.

보험사의 2차 회신분을 통해서 완전판매 모니터링상 상품의 중요 대용에 대해 직접 설명을 받으셨느냐? 네 라고 대답을 했다는 이유와 해당 청약서에 약관의 문구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은 보험모집인이 중요하다고 설명해주는 걸 직접 들었다는 내용의 답변이었을뿐 약관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직접 설명들었다고 말한것은 아닙니다.

완전모니터링중에 보면 계약전 청약서하고 약관은 받으셨습니까? 라는 물음에도 네라고 답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보험사에서 계약전 청약서를 작성할때 약관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정확하게 공정한 입장에서 확인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보험사가 저한테 설명하지 않은 적립부분, 책임준비금 대체납입 추가납부 부분이 약관규제법상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는 부분인이 아닌지와

2. 듣지 않았다는 민원인과 완전판매 통화 내용을 갖고 보험사가 했다고 말씀하셨던(제가 전화 드렸을때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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