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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3~4개월 주기로 소파술 진행하고 있습니다.
ㄹ손해보험사에 암수술비(매회/600만원), 암수술비(1회한/400만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암 진단이 확정 된 후에 진행한 첫 소파술에 대해 청구했을 때 치료 목적이 아닌 진단 목적이라고 하여
치료목적이라는 주치의 소견서까지 제출했음에도 부지급 판정이 났습니다.
암세포가 발견 됐을 경우 받는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이번에 다시 청구해봤는데 의료자문을 시행하자고 하네요.
만약 하게 되면 동행하에 동시감정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동의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금감원 민원 제기를 하는 게 나을까요?
가입내용 및 특약 약관 다 확인해봐도 "치료목적" 인정만 받으면 부지급 날 이유가 없는데 단순 진단 목적이라고만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