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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4년 3월에 조기위암으로 위전절제 수술을 받아 장애인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장애인 증명서-
발행처: 서울성모병원
장애기간: 24-01 ~29-01 까지
용도 : 소득공제용
제가 처음이라서 이것을 직장 사무처에 내었더니 내용을 모르더라고요. 회사에서는 지자체[민원센터]에 등록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혹시 선배님들중에 등록하신 분이 있다면, 부족한 저에게 지식을 조금 나누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