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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동행 회칙 제 5장 24조 5항과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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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1 18:44 | 조회 8.3k

5. 본 회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인가 없이 영리활동을 하거나 회원상호간에 금전관계로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8. 기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행위를 하여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운영회의에서 인정하는 경우

자체징계는 물론이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그 값으로 더 성실히,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동행에서 금원을 빌려달라 요청하거나, 후원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지체없이 연락처, 카톡, 아름다운동행 내 게시글, 댓글 차단하시고, 지체없이 운영위에게 제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름다운동행에도 일정 비율로 사회정서에 반하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섣불리 만남을 가지거나, 단톡방을 만들어 교제하는 일은 삼가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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