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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가 실손보험 2세대(2014년 가입)가 있습니다.
담도암 4기인지라 공격적으로 항암 치료중 5천만원 한도가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90일 면책기간이 도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제가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실손보험을 무심결에 1년 단위로 가입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손보험은 원래 2중 지급이 안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 실손보험 면책기간인 90일 동안 직장 단체보험인 다른 실손보험을 사용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2중 지급은 아니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답변 주신 분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개천절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