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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는 60년생이시고 이혼한지 14년 되셨습니다
자녀는 93년생인 저 혼자고, 부모는 35년생 할머니가 계신데 두분께서 5분거리에 가까이 사시면서 거의 모시다시피 하셨으나 어쨌든 따로 살고 계셨구요
23년 12월 신우요관암 4기 판정 받으셨고,
24년 9월 14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연금에 대해 검색해본터라 해당이 안되는건 알지만 국민연금공단에 찾아가서 문의해봤으나 해당되는게 전혀 없고 9월말에 받은 연금을 마지막으로 소멸이라고 하네요.
받으신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소멸이라니.. 너무 아깝기도 하고.. 혹시나 더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선배님들께 여쭈어봅니다.
아니면 66년생인 이혼한 어머니께서 받을 방법도 없겠지요?
오늘 사망신고 하고, 원스톱 상속조회 신청 하고,
아버지께서 기초수급자셔서 장제비신청까지는 완료하였습니다.
따로 보험같은걸 들어놓지는 않으셨고 차도 아프시자마자 처분하셔서 크게 처리할 것이 없는 느낌이네요
혹시나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지 작은 의견이라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