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혈변으로 병원에 가서 직장경검사로 암의심되어 조직검사했는데 직장암(C코드,2.5센치)으로 진단받아서 암진단비 보험금 접수했는데 2회사중 A 보험사는 지급되고 나머지 B보험사에서는 하는말이 조직검사결과지로는 암진단비를 보상해줄수없다고 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가 들어와야지 줄수있다고하는데 (참고로 CI보험이 아닌 손해보험 일반암진단비로 가입되있는데 보상담당자가 침윤이 2.5m이상 안되면 못준다는 이상한 말을 함) 그럼 수술을 하지않으면 진단비를 못받는다는 말인가요?
B보험사의 암진단비 보상청구서류는 암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였습니다ㆍ
약관도 확인했는데 악성종양으로 진단되면 나온다고 되있음,침윤이란말은 들어가지도 않음,,
암진단비는 무조건 암수술후 조직검사결과지만 인정해준다는건가요?
수술안하면 못받는건가요?
그럼 암 진단받고 수술하지않는 환자들은 암진단비를 못받는거네요ᆢ?
수술,항암 하지않으면 암진단비는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