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위수술시 (9일간 입원)총금액이 약 1350만원발생되었고
이중 제가 부담한 금액이 약360만원이었읍니다.
이금액을 실비 청구한결과 지급된 금액은 약203만원이었고 제가부담한 360만원보다 금액이 적어서 문의한 결과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이 약82만원이 있는데 보험사 이야기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올해 9월이전 2023년 정산후 환급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 건강보험공단 확인하니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것같다고 합니다.
이경우
본인부담 상한제 초과액 약82만원은 보험회사에 다시 청구해야할까요 ?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