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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판정을 받으셔서 수술 끝나고 진단금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약 2년전에 가입한 암보험에서 손해사정사가 나올 것 같아서요.. 어머니 병원기록을 대충 살펴보니 소화제같은 걸 처방 받으신 적이 두세번 정도 있는데 (소화불량으로 인한 것도 있고 다른 약과 함께 처방받은 것들도 있습니다) 위염같은 부분으로 인한 처방이 있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의료자문동의서와 의료보험공단기록 열람동의서에 대해서만 거부하면 될까요? 손해사정사 자격증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니 자문동의서만 거부하고 다른건 해줘야 보험금 처리 빨리 해준다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