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 관련 금감원제기 민원 보험사 회신 내용 및 대처방안(1세대 의료실비가지신 분들 참고하세요)
1세대 의료실비 인상관련해서 적립보험료 소멸해서 인상한다고 안내문이 왔는데요.
그거 관련해서 금감원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우선 제기 배경은 고지의 의무 vs 설명의 의무
동시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사항을 고지를 안했을 경우??? 보험금 주나요???
중요한 사항을 설명을 안했다로 공략하는 중입니다.
크게 확인 안하고 싸인했던 보험설명서에 적립보험금 대체납입 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거 같네요.
보험사의 주장은 약관에 나와 있다. vs 저의 주장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대한 사항이다.
약관에 나왔다로 넘어갈수 있는 사항이 아닌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을 안했다면 보험사의 판매 과실이다.
금감원 통화 했으나 회신문을 못받았다 하고. 보험료 인상폭은 법에 정해진 수준 이내면 관여를 안한다고 하셨구요.
저는 반드시 설명해야할 중대한 설명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항이다로 대응중입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보면 보험료가 5만원인데 보장보험이 2만원이고 적립보험이 3만원인 상품과 보장보험이 3.5만원이
고 적립보험이 1.5만원인 상품과 대체납입으로 어쩌고 들어가면 나중에 우리가 내야하는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납부 보험료인 5만원만 생각하고 두 보험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난뒤에 완전히 달라지고 초기 보험료는 낮아 보이게 상품을 만들수 있는 눈속임이 가능한 상품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립보험료 대체 납입등에 대한 설명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