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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께서 자동차보험을 올해 1월 본인명의로 1년드셨어요.
다음주 화요일에 자동차를 제앞으로 상속이전하려합니당..
아빠앞으로 된 자동차보험은 아직 해지하지않았구요.
상속이전후 몇일있다가 신랑앞으로 명의이전해줄거라서
월요일 12시부터 제앞으로 자동차보험 단기로 예약해서 들어두었구요..
이경우 과태료발생할까요..?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라 한달동안은 무보험으로 주차되어있던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