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입원 급여금 관련 문의 입니다.

먼길가객l육폐전본
2024.08.22 20:20 | 조회 666

입원급여금 관련 문의 입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1. 2024/02/29 최종 입원.

2. 보험약관 : 암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합니다 . 입원일수가 0으로 초기화.

3. 예정상 2024/08/28 부터 입원을 할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

4. 2024/08/26 경 치료를 위해 하루 입원.

<<질문>>

만일 2024/08/26 건을 청구 하지 않을 경우 2024/08/28 부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이만.. 좋은 하루 되십시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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