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2년전, 추정진단 소견서로 인한 보험가입전 알릴의무라 고지관련 위반이라는데,(간경화) 대법원 승소판례가 있습니다. 관련내용 고견부탁드립니다.

나나얍I간보
2024.08.16 15:25 | 조회 1.4k

1.올해 4월?5월 1인실보험 가입

2.7월 간암진단 받고, 복강내파열이라 응급색전술 하여 1인실 입원.

3.보험청구관련 가입하고 얼마안되서 청구인지라 조사나온다하였음.

4. 2년전 회사에서 받은 건강검진에서 추정진단에 간경화내용이있습니다.

4-1.검진당시 병원측에서 간경화라는 구두설명 듣지못하였고, 비형간염이 심하니

3개월 후 다시방문하라하고 약만 처방받음(위장약으로 처방받음)

4-2 보험사에서는 4-1 부분 추정진단부분에 간경화라는 내역이 들어가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의사소견서를 받아오라고 하였음

회사내 건강검진으로 간거라는

4-3 병원방문시 의사는 다시 못써준다고 윽박질렀음.

그때당시는 자기가볼때 확정이다.(조직검사 안함 단순 회사 종합건강검진이었음)

자기는 소견서 다시 못써준다.

다시 써줄수있는건 확정진단일 뿐이다

(다시 못써준다면서 확정은 써줄수잇다고..?)

이때 의사가 어머니한테 아줌마아줌마하면서 하대했다고해서..

휴.. 이부분도 성질나네요.

4-4 어쩄든 2년전 받은 건강검진상 추정진단이라는

내용에 보험 전 알릴의무내역으로

지급사유중중지에서 고지위반으로 취소알림이 간 상태입니다.

(설계사한테 연락이먼저왔다해서 방금 통화했습니다

설계사측은 대법원판례 보상담당이랑 관련내용 보냈는데 아직 피드백 안왔다고함)

5.저때당시 간경화인거알았고 뭐하라고햇으면 간암까지안갓겟죠....

관련 자료찾아보니 최근 대법원판례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승소받은 내용 첨부하여 보냈고

보상담당자와 연락이 안닿는상황입니다.

최근대법원 판례 - 간경화 확정진단은 조직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혈액검사 초음파결과로 임상진단은 계약적 알릴의무 사항 진단이라 인정할 수 없다.

이 상황인데 보상담당자 통화는안되고 이럴경우가있나요?

안되면 금감원 민원까지 할건해보려는데

1인실 입원안하고 암 안걸리고말지

암 걸릴거알고 1인실보험가입한것도 아닌데

대법원 관련 가입자의 승소 판례가있어도 힘든가요?

아님 손해사정사를 껴야하나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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