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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1세대 메리츠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손해사정사님이 전화와서 가입당시 대학생으로 직업이 되어
있는데 직업이 변경되셨냐 하여 회사 다닌지 오래됫다하니
회사명 및 직무 물어보신후 직업변경을 신청하라고만 하고
다른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취업하자마자 가입하신 보험입니다
제가 확인해보니 보험시작 기간은 05년 10월 5일이고
회사 근무시작은 05년 10월 1입니다
대학졸업은 05년 2월에 졸업했습니다
그럼 제가 고지위반으로 위약금을 물어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