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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과금, 실비관련하여 문의드려요
예를 들어
의료비 5천만원(급여4천+비급여1천)사용하여 실손으로 3500만원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상한제 초과금으로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의료비는 5천을사용하였는데 실비+초과금으로 6500만원을 지급받았을 경우 보험사에 실손 이득금지원칙에 따라보험사에 반납을 하여야하는데 이경우 초과금 3천만원을 다줘야하나요? 아니면 의료비5천만원을 제한 1500만원만 줘야하나요?? 이득금지원칙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갑자기 보험사에서 3년치 초과금을 한번에 반납하라하니
답답하네요